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조문 요약
“CA”란 IC카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인증시스템을 말한다. “IC카드”란 신용카드 관련 정보가 IC칩에 내장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용어정의CAIC카드CA Key 생성기Input File 생성기Hash 생성기공개키개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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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CA”란 IC카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인증시스템을 말한다.
“IC카드”란 신용카드 관련 정보가 IC칩에 내장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키(Key)”란 암호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전산자료의 암호화, 복호화 및 서명값 생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IC카드에 입력되는 파라미터를 말한다. 키의 용도에 따라 개인키, 공개키로 분류한다.
“CA Key 생성기”란 CA에서 사용될 RSA Key를 생성하는 도구이다.
“Input File 생성기”란 발급사가 CA에 인증서를 신청하기 위해서 RSA Key를 생성하고, 정해진 Format에 따라 File로 CA에 제공하기 위한 Tool이다
“Hash 생성기”란 Data의 손상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Hash값을 생성하는 도구이다.
“공개키”란 비대칭형 암호 방식에서 데이터의 암호화를 위해 사용하는 키로서 공개되는 키를 말한다.
“개인키”란 비대칭형 암호 방식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사용하는 키를 말한다.
“인증서”란 CA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한 데이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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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CA”란 IC카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인증시스템을 말한다. “IC카드”란 신용카드 관련 정보가 IC칩에 내장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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