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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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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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
8. "인증서"란 선박소유자의 단말기가 제8호에 따라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21.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3. "인증서"란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재생원료가 사용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인증서"란「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 "인증서"란 CA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한 데이터를 말한다.
3. "인증서"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기관 또는 가입기관 등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