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1. "K-OTCBB"란 금융투자회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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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CBB"란 금융투자회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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