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호가"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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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가"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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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가"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8. "호가"란 단일의 거래상대방 또는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협상 등을 통해 K-OTC PRO대상종목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회원"이 K-OTC PRO에 제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희망조건을 말한다.
3. "호가"란 금융투자회사가 K-OTCBB대상종목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K-OTCBB에 제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희망조건을 말한다.
13. "호가"란 금융투자회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K-OTC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종목(등록종목, 지정종목 및 상장폐지지정종목을 모두 포함한다.
6. "호가"란 참가자가 매매거래를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6. "호가"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호가"라 함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정가호가 : 상장증권의 종목(이하 "종목"이라 한다), 수량 및 가격(외화표시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가격으로 보며, 제4장제6절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는 환매이자율을 가격으로 본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는 호가 2. 시장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3. 조건부지정가호가 :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4. 최유리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 최우선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6. 경쟁대량매매호가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 이 규정에서 "주문"이라 함은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정가주문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2. 시장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주문으로서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3. 조건부지정가주문 :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 4. 최유리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5. 최우선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5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6. 목표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특정의 가격수준을 목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문 7. 경쟁대량매매주문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6 이 규정에서 "동시호가"라 함은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호가를 말한다.
"호가"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정가호가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된 가격 또는 그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2. 시장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6 이 규정에서 "동시호가"란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호가를 말한다.
"호가"라 함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정가호가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된 가격 또는 그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2. 시장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3. 최유리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4. 최우선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 조건부지정가호가 :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6. 경쟁대량매매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19조의3 또는 제21조의2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7 이 규정에서 "동시호가"라 함은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호가를 말한다.
15. "호가"란 거래소의 회원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의 의사표시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지정가호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 나. 시장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에서 각각 호가한 것으로 보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 다. 조건부지정가호가: 제73조제1항제3호의 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라. 최유리지정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보아 거래를 하려는 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