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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란? — 법령상 정의

호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개 법령10건 정의

호가의 법령상 뜻

4. "호가"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호가"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8. "호가"란 단일의 거래상대방 또는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협상 등을 통해 K-OTC PRO대상종목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회원"이 K-OTC PRO에 제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희망조건을 말한다.

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3. "호가"란 금융투자회사가 K-OTCBB대상종목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K-OTCBB에 제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희망조건을 말한다.

K-OTC시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13. "호가"란 금융투자회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K-OTC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종목(등록종목, 지정종목 및 상장폐지지정종목을 모두 포함한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6. "호가"란 참가자가 매매거래를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6. "호가"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호가"라 함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정가호가 : 상장증권의 종목(이하 "종목"이라 한다), 수량 및 가격(외화표시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가격으로 보며, 제4장제6절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는 환매이자율을 가격으로 본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는 호가 2. 시장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3. 조건부지정가호가 :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4. 최유리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 최우선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6. 경쟁대량매매호가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 이 규정에서 "주문"이라 함은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정가주문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2. 시장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주문으로서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3. 조건부지정가주문 :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 4. 최유리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5. 최우선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5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6. 목표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특정의 가격수준을 목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문 7. 경쟁대량매매주문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6 이 규정에서 "동시호가"라 함은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호가를 말한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호가"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정가호가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된 가격 또는 그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2. 시장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6 이 규정에서 "동시호가"란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호가를 말한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호가"라 함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정가호가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된 가격 또는 그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2. 시장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3. 최유리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4. 최우선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 조건부지정가호가 :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6. 경쟁대량매매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19조의3 또는 제21조의2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7 이 규정에서 "동시호가"라 함은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호가를 말한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15. "호가"란 거래소의 회원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의 의사표시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지정가호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 나. 시장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에서 각각 호가한 것으로 보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 다. 조건부지정가호가: 제73조제1항제3호의 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라. 최유리지정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보아 거래를 하려는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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