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KOPIA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란 KOPIA 센터의 협력사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자를 말하며, 연구원 중 통역연구원은 통·번역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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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PIA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란 KOPIA 센터의 협력사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자를 말하며, 연구원 중 통역연구원은 통·번역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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