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KOPIA, 이하"KOPIA 사업"이라 한다.)"이란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이하 "주재국"이라 한다.)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보급 및 훈련사업 등을 말한다.2.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KOPIA Center, 이하 "KOPIA 센터"라 한다.)"란 KOPIA 사업을 위하여 협력대상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여 협력대상 주재국에 설치 및 운영하는 협력체를 말한다.3. "KOPIA 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란 KOPIA 센터 및 협력사업을 관리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 소장선발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여 KOPIA 센터에 파견한 자를 말한다.4. "KOPIA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소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KOPIA 사업지(주변국 포함)에 파견한 자를 말한다.5. "KOPIA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란 KOPIA 센터의 협력사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자를 말하며, 연구원 중 통역연구원은 통ㆍ번역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자를 말한다.6. "KOPIA 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이란 농과계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KOPIA 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분야 실습 연수훈련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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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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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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