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KOPIA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소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KOPIA 사업지(주변국 포함)에 파견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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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PIA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소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KOPIA 사업지(주변국 포함)에 파견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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