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NTIS(엔티스)"란 국세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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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TIS(엔티스)"란 국세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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