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주식변동자료"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52호에 규정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주식의 변동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2."장외거래자료"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함) 외에서 매매한 증권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3."재산제세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 사무를 담당하는 재산세과장을 말하며 재산법인세과장, 세원관리과장을 포함한다.
4."파생자료"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법인세조사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실제 주식변동내용이 다른 사실과 기타 주권 등의 양도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그 거래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5."NTIS(엔티스)"란 국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과세자료"란 증권거래세 과세(비과세ㆍ면제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하며 "자료전"이란 과세자료의 내용을 수록한 규격화된 문서를 말한다.
7."현장확인"이란 증권거래세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신고와 납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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