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현장확인"이란 규칙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서류평가 이전에 공개대상 기업의 환경정보 등록과정을 지원하거나 서류평가 이후 결과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기업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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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확인"이란 규칙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서류평가 이전에 공개대상 기업의 환경정보 등록과정을 지원하거나 서류평가 이후 결과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기업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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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확인"이란 규칙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서류평가 이전에 공개대상 기업의 환경정보 등록과정을 지원하거나 서류평가 이후 결과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기업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7."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1. "현장확인"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사직원이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5호에 따른 공제·감면 컨설팅 담당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 사항이나 사업 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으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으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제출의무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현장확인"이란 양도소득세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6호에 따른 사전심사 담당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5.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으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직원이 물건소재지 등에 직접 출장하여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8."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확인"이란 증권거래세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현장확인"이란 의무상환액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사 직원이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