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PCT 최소문헌(Minimum Document)"이라 함은 「특허협력조약 규칙」제34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공개한 문헌으로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문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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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T 최소문헌(Minimum Document)"이라 함은 「특허협력조약 규칙」제34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공개한 문헌으로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문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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