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 보유한 PCT 최소문헌, 과학기술도서, 지식재산권 도서, 지식재산처 발간 간행물, 전자저널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2. "PCT 최소문헌(Minimum Document)"이라 함은 「특허협력조약 규칙」제34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공개한 문헌으로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문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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