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 보유한 PCT 최소문헌, 과학기술도서, 지식재산권 도서, 지식재산처 발간 간행물, 전자저널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2. "PCT 최소문헌(Minimum Document)"이라 함은 「특허협력조약 규칙」제34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공개한 문헌으로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문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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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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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