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 보유한 PCT 최소문헌, 과학기술도서, 지식재산권 도서, 지식재산처 발간 간행물, 전자저널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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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 보유한 PCT 최소문헌, 과학기술도서, 지식재산권 도서, 지식재산처 발간 간행물, 전자저널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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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 보유한 PCT 최소문헌, 과학기술도서, 지식재산권 도서, 지식재산처 발간 간행물, 전자저널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제2조2항)을 준용하여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5. "도서관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박물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한센병 및 소록도 역사와 관련한 자료를 말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