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조"RTK-GNSS 공공삼각점측량"이란 RTK-GNSS로 관측점 간의 상대위치관계를 구하여 기지점에 근거해서 미지점을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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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K-GNSS 공공삼각점측량"이란 RTK-GNSS로 관측점 간의 상대위치관계를 구하여 기지점에 근거해서 미지점을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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