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조"기지점"이란 공공기준점측량에서 성과를 이미 알고 있는 값으로 사용되는 기준점(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국가삼각점, 국가수준점, 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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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점"이란 공공기준점측량에서 성과를 이미 알고 있는 값으로 사용되는 기준점(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국가삼각점, 국가수준점, 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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