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준점측량"이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공기준점(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의 위치와 높이 등을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기지점"이란 공공기준점측량에서 성과를 이미 알고 있는 값으로 사용되는 기준점(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국가삼각점, 국가수준점, 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 등)을 말한다.
③"미지점"이란 공공기준점측량에 의해 설치될 공공기준점을 말한다.
④"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GPS, GLONASS, Galileo, Beidou 등의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의 총칭을 말하며, 위성신호는 GPS 신호와 이를 제외한 시스템에서 수신되는 다중GNSS 신호로 구분한다.
⑤"GNSS 관측"은 GNSS 신호 및 상시관측소로부터 수신되는 보정신호를 사용하여 미지점의 위치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⑥"RTK-GNSS 공공삼각점측량"이란 RTK-GNSS로 관측점 간의 상대위치관계를 구하여 기지점에 근거해서 미지점을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7개 펼치기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