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준점측량"이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공기준점(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의 위치와 높이 등을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지점"이란 공공기준점측량에서 성과를 이미 알고 있는 값으로 사용되는 기준점(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국가삼각점, 국가수준점, 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 등)을 말한다.
"미지점"이란 공공기준점측량에 의해 설치될 공공기준점을 말한다.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GPS, GLONASS, Galileo, Beidou 등의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의 총칭을 말하며, 위성신호는 GPS 신호와 이를 제외한 시스템에서 수신되는 다중GNSS 신호로 구분한다.
"GNSS 관측"은 GNSS 신호 및 상시관측소로부터 수신되는 보정신호를 사용하여 미지점의 위치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RTK-GNSS 공공삼각점측량"이란 RTK-GNSS로 관측점 간의 상대위치관계를 구하여 기지점에 근거해서 미지점을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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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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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