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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과학기술자료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2. 신청대상 자료의 사진 및 설계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대상 자료의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관리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청대상 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관리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