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과학기술자료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