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8-09 공포2022-08-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8-09 | 2022-08-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 제3조 ·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 제4조 · 과학관의 사업
- 제5조 · 등록 요건
- 제6조 · 전문직원의 자격
- 제7조 · 등록 절차 등
- 제8조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9조 · 경미한 변경
- 제10조 ·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6조 · 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3의3조 ·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3의4조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 제3의5조 ·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제4의2조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 제4의3조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 제4의4조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 제4의5조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 제5의2조 ·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 제7의2조 · 설립등기
- 제7의3조 · 협의
- 제7의4조 ·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 제7의5조 ·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 제7의6조 · 과학기술자료의 검사
- 제7의7조 ·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 제14의2조 · 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 제14의3조
- 제15의2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