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수여권자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③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③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