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기장령 제4조 (수여권자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수여권자등소방청장이소방기장소방지휘관장소방근속기장소방공로기장소방경력기장소방기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기장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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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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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기장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소방공무원기장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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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