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기장령 제6조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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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기장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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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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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기장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소방공무원기장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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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