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문서 등의 접수, 처리조문 원문
수한 문서에는 접수담당자가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담당자가 위 문서접수인 접수과명 우측에 날인하며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인다. ②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한 문서에는 접수담당자가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담당자가 위 문서접수인 접수과명 우측에 날인하며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인다. ②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그 밖의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문서사송부(별지 제2호 서식) 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이나 그 밖의 표찰을 붙이고 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