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군사법원 사무규칙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대법원 · 조문 31개
군사법원 사무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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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제11조 열람 ㆍ 복사제12조 공탁서의 처리제13조 압수물건의 처리제14조 압수물의 보관, 출납제15조 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제16조 변호인의 선임 등 통지제17조 사건기록제18조 사건번호 등제19조 환송 및 이송사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록의 편철방법, 목록제21조 기록의 공람제22조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제23조 장부의 종류제24조 기록 등의 보존제25조 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제26조 기간의 기산제27조 보존기간 경과 후의 보존제28조 재판등본의 보존제29조 보존과 전산입력제3조 사무분담제30조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제4조 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제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제5조의2 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제6조 문서의 양식 등제7조 문서 등의 접수, 처리제8조 번역문 첨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