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7조 (문서 등의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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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사무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담당자가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담당자가 위 문서접수인 접수과명 우측에 날인하며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사무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담당자가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담당자가 위 문서접수인 접수과명 우측에 날인하며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인다.
②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등록할 문서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우표, 인지 기타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과 품목, 수량 등을 문서의 여백에 기입하고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전화로 조회하거나 그 회답 또는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화청취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접수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 또는 물건을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사건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등록한 후 사건 담당 법원서기(이하 "담임서기"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담임서기가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 없이 이를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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