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5의7조 ·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조문 원문
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000원으로 본다. ③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군사법경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20.11.26, 2022.6.30> ④관할 군사경찰부대의
통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말한다)또는 각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범칙금의 1.5배액을 예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20.11.26, 2022.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