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5의7조 ·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조문 원문
    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000원으로 본다. ③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군사법경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20.11.26, 2022.6.30> ④관할 군사경찰부대의
    통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말한다)또는 각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범칙금의 1.5배액을 예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20.11.26, 2022.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에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3조 · 관할관의 확인조치조문 원문
    제173조(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법 제534조의7제1항에 따른 판결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결확인서로 한다. ② 법 제534조의7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전시 군사법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할관 확인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3조 · 관할관의 확인조치조문 원문
    따른 판결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결확인서로 한다. ② 법 제534조의7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전시 군사법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