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3조 (관할관의 확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4조의7제1항에 따른 판결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결확인서로 한다.
②법 제534조의7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전시 군사법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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