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관할관의 확인조치)
①법 제534조의7제1항에 따른 판결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결확인서로 한다.
②법 제534조의7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전시 군사법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73조(관할관의 확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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