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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병역사항의 신고조문 원문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 ②제1항의 후보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병역사항의 신고조문 원문
    ③국회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첨부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오류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ㆍ보완을 하게 한 후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병역사항의 공개조문 원문
    제3조 (병역사항의 공개) 국회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병역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확인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제5조 (확인결과의 처리) 국회의장은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확인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