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3조 (병역사항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병역사항의 공개) 국회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병역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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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9-30 시행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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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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