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조 (병역사항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1999-09-30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무총리
2.감사원장
3.대법원장 및 대법관
4.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국회사무총장
7.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
제1항의 후보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후보자가 이를 직접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첨부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오류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ㆍ보완을 하게 한 후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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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9-30 시행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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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