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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경비산출조문 원문
    제3조(부담범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8.4, 2011.11.28> ⑤ 삭제 <2011.11.28>

별지 제2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소요액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납부절차조문 원문
    한다. <개정 2004.1.14, 2005.8.4, 2007.3.23> ②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와 지방선거경비의 소요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

별지 제3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납부), (추가납부) 요구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납부절차조문 원문
    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7조(납부기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한 때에
  • 제8조 · 추가납부조문 원문
    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안에 당해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이를 납

별지 제4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납부 통보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납부절차조문 원문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해지방선거를
  • 제8조 · 추가납부조문 원문
    여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안에 당해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이를 납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교부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납부절차조문 원문
    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해지방선거를 관리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집행할 경비를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지체없이 송금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선거에 관한 소청이 제기된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별지 제6호서식

선거 소청경비 납입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납부절차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각각 납입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별지 제7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 반환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산ㆍ반환조문 원문
    부담단체가 다른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8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011.11.28> ②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집행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산ㆍ반환조문 원문
    방선거경비를 정산ㆍ반환하는 때에는 선거일후 80일(경비부담단체가 다른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9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011.11.28> ③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경비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