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추가납부)
①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안에 당해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이를 납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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