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6조 (납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25, 2005.8.4>

1. 조문 원문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에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3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등 위임)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4, 2005.8.4, 2007.3.23>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와 지방선거경비의 소요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7조(납부기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해지방선거를 관리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집행할 경비를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지체없이 송금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선거에 관한 소청이 제기된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기한이 만료된 후 5일까지 당해 소청에 필요한 경비를 비례대표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각각 납입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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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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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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