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6조 (납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25, 2005.8.4>
1. 조문 원문
①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에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3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등 위임)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4, 2005.8.4, 2007.3.23>
②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와 지방선거경비의 소요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7조(납부기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해지방선거를 관리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집행할 경비를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지체없이 송금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선거에 관한 소청이 제기된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기한이 만료된 후 5일까지 당해 소청에 필요한 경비를 비례대표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각각 납입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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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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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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