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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

별지 제4호서식

(조기ㆍ자진) 퇴직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