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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17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인사기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개인별 인사기록조문 원문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 인사기록(별지 제1호서식) 2. 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1.12.20> 4. 삭제 <2021.12.20> 5.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

별지 제2호서식

선서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개인별 인사기록조문 원문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 인사기록(별지 제1호서식) 2. 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1.12.20> 4. 삭제 <2021.12.20> 5.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사기록봉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사기록의 보관방법조문 원문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개인별 인사기록(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한 때에는 따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조문 원문
    .12.20> ② 인사기록을 정정ㆍ변경하거나 추가로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무처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③ 인사기록의 정정ㆍ변경 및 추가 기록의 방법ㆍ절차 등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 전력조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력조회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
    제10조(전력조회)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임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임용서식조문 원문
    제13조(임용서식)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기안은 공무원임용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별지 제8호서식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임용서식조문 원문
    서식)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8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임명장조문 원문
    4조(임명장)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ㆍ승진임용하거나 전입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준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함으로써 임명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10호서식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임명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임명장조문 원문
    령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함으로써 임명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③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6급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임명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임명장조문 원문
    정 2021.12.20>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③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청인(廳印)을 함께 날

별지 제12호서식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사발령 통지서조문 원문
    발령 통지서를 준다. <개정 2021.12.20> ② 공무원의 국내외훈련ㆍ국내외출장ㆍ휴가명령은 회보로 알릴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붙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발령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발령대장조문 원문
    제16조(발령대장)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제1

별지 제14호서식

공무원정·현원통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사통계조문 원문
    제17조(인사통계) ① 인사통계는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 이외에 공무원의

별지 제15호서식

공무원 임용통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사통계조문 원문
    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작성시기 및 서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

별지 제16호서식

재직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사무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12.20> ②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

별지 제17호서식

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