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인사기록
근거 조문
- 제4조 · 개인별 인사기록조문 원문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 인사기록(별지 제1호서식) 2. 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1.12.20> 4. 삭제 <2021.12.20> 5.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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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 인사기록(별지 제1호서식) 2. 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1.12.20> 4. 삭제 <2021.12.20> 5.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
별지 제2호서식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 인사기록(별지 제1호서식) 2. 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1.12.20> 4. 삭제 <2021.12.20> 5.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개인별 인사기록(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한 때에는 따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별지 제4호서식
.12.20> ② 인사기록을 정정ㆍ변경하거나 추가로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무처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③ 인사기록의 정정ㆍ변경 및 추가 기록의 방법ㆍ절차 등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
제10조(전력조회)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
별지 제6호서식
제12조(승진임용순위 명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제13조(임용서식)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기안은 공무원임용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별지 제8호서식
서식)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8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조(임명장)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ㆍ승진임용하거나 전입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준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함으로써 임명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10호서식
령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함으로써 임명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③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정 2021.12.20>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③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청인(廳印)을 함께 날
별지 제12호서식
발령 통지서를 준다. <개정 2021.12.20> ② 공무원의 국내외훈련ㆍ국내외출장ㆍ휴가명령은 회보로 알릴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붙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6조(발령대장)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제1
별지 제14호서식
제17조(인사통계) ① 인사통계는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 이외에 공무원의
별지 제15호서식
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정원ㆍ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작성시기 및 서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
별지 제16호서식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사무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12.20> ②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
별지 제17호서식
,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4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