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4조 (임명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으로 신규채용ㆍ승진임용하거나 전입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준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함으로써 임명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청인(廳印)을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21.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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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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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