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인사기록(별지 제1호서식)
2.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3.삭제 <2021.12.20>
4.삭제 <2021.12.20>
5.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을 말한다) 대상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7.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 대조ㆍ확인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8.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9.경력증명서
10.공무원전력조사서
11.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2.채용후보자 등록원서
1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4.재정보증서(「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한정한다)
15.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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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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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