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인사기록(별지 제1호서식)
2.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3.삭제 <2021.12.20>
4.삭제 <2021.12.20>
5.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을 말한다) 대상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7.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 대조ㆍ확인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8.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9.경력증명서
10.공무원전력조사서
11.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2.채용후보자 등록원서
1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4.재정보증서(「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한정한다)
15.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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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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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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