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8조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2.3>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