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2-17 공포2024-12-17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3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3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등
- 제4조 · 안전성
- 제5조 ·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적용범위
- 제9조 · 설계하중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허용지내력
- 제19조 · 기초
- 제20조
- 제21조 · 목적
- 제22조 · 적용범위
- 제23조 · 적용범위
- 제24조 ·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 제25조 · 가새
- 제26조 · 바닥틀 및 지붕틀
- 제27조 · 방부조치
- 제28조 · 적용범위
- 제29조 · 조적식구조의 설계
- 제30조 · 기초
- 제31조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제32조 · 내력벽의 두께
- 제33조 · 경계벽 등의 두께
- 제34조 · 테두리보
- 제35조 · 개구부
- 제36조 · 벽의 홈
- 제37조 ·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 제38조 · 난간 및 난간벽
- 제39조 · 조적식구조인 담
- 제40조 · 구조부재의 받침방법
- 제41조 · 적용범위
- 제42조 · 기초
- 제43조 · 내력벽
- 제44조 · 테두리보
- 제45조 · 보강블록구조의 담
- 제46조 · 준용규정
- 제47조 · 적용범위
- 제48조 · 콘크리트의 배합
- 제49조 · 콘크리트의 양생
- 제50조 ·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 제51조 · 철근을 덮는 두께
- 제52조 · 보의 구조
- 제53조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제54조 · 내력벽의 구조
- 제55조 · 무근콘크리트 구조
- 제56조 · 적용범위
- 제57조 ·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 제58조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제59조 ·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 제60조 ·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 제61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제9의2조 · 구조계산
- 제9의3조 · 건축물의 규모제한
- 제58의2조 ·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 제60의2조 ·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