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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4-12-17 · 시행 2024-12-17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허용지내력
제19조
기초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목적
제22조
적용범위
제23조
적용범위
제24조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제25조
가새
제26조
바닥틀 및 지붕틀
제27조
방부조치
제28조
적용범위
제29조
조적식구조의 설계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0조
기초
제31조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제32조
내력벽의 두께
제33조
경계벽 등의 두께
제34조
테두리보
제35조
개구부
제36조
벽의 홈
제37조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제38조
난간 및 난간벽
제39조
조적식구조인 담
제4조
안전성
제40조
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제41조
적용범위
제42조
기초
제43조
내력벽
제44조
테두리보
제45조
보강블록구조의 담
제46조
준용규정
제47조
적용범위
제48조
콘크리트의 배합
제49조
콘크리트의 양생
제5조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제50조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제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제52조
보의 구조
제53조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제54조
내력벽의 구조
제55조
무근콘크리트 구조
제56조
적용범위
제57조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제58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제58의2조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제59조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제6조
제60조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제60의2조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제61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7조
제8조
적용범위
제9조
설계하중
제9의2조
구조계산
제9의3조
건축물의 규모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