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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 ① 영 제3조에 따른 공적상(이하 "공적상"이라 한다)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이하 "협조상"이라 한다)의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3.8, 2023.3.23> ② 삭제 <2018.3.8> 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
    영 제3조에 따른 공적상(이하 "공적상"이라 한다)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이하 "협조상"이라 한다)의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3.8, 2023.3.23>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표창의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의 추천)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3.23>
    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3.23>

별지 제4호서식

수여사실 증명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여사실 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제24조(수여사실 증명) ①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

별지 제5호서식

수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여사실 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