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1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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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공적심사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9.6> 공적심사의결서 소속 | 직(계)급 | 군번 | 성명 | 직위 | 추천표창 | 판결표창 | | | | | | 계급 | 성명 | 서명 | 비고 | | | | | | | | | | | | | | | 판정내용 ○○공적심사 위원회 위원장 [인] 210㎜×297㎜(일반용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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