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24조 (수여사실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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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수여사실 증명 신청서
■ 군 표창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3> ○○장 수여사실 증명 신청서 소속 | 직급(계급) | | 군번 | | 성명 | 수여증 번호 | 발령호수 및 발령일 | 분실 연월일 | 분실 장소 | 분실 또는 훼손 경위 | 위와 같이 ○○장이 분실(훼손)되었으므로 이의 교부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수여증명서
■ 군 표창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2.3> ○○장 수여증명서 성명 | | 생년월일 | 직급(계급) | | 군번 | 소속 | 증장종류 | 증장번호 | 수여일 | 공적요지 | 위 ○○장의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방부장관 (○○○부대장) |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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