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진흥회: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젖소사육현황, 원유검사실적 및 원유수요자별 공급량 2. 원유수요자: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유제품의 생산 및 소비실적 3. 지방자
진흥회: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젖소사육현황, 원유검사실적 및 원유수요자별 공급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