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회: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젖소사육현황, 원유검사실적 및 원유수요자별 공급량. 원유수요자: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유제품의 생산 및 소비실적.
보고사항별지지방자치단체유제품진흥회ㆍ원유수요자ㆍ집유조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젖소사육현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보고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진흥회: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젖소사육현황, 원유검사실적 및 원유수요자별 공급량
2.원유수요자: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유제품의 생산 및 소비실적
3.지방자치단체의 장: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의 반기별 추진실적(시ㆍ도지사에 한하며, 반기종료후 1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과 낙농지구의 지정사항 및 그 개발계획
4.진흥회ㆍ원유수요자ㆍ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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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회: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젖소사육현황, 원유검사실적 및 원유수요자별 공급량. 원유수요자: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유제품의 생산 및 소비실적.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2 시행된 낙농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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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