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고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진흥회: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젖소사육현황, 원유검사실적 및 원유수요자별 공급량
2.원유수요자: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유제품의 생산 및 소비실적
3.지방자치단체의 장: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의 반기별 추진실적(시ㆍ도지사에 한하며, 반기종료후 1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과 낙농지구의 지정사항 및 그 개발계획
4.진흥회ㆍ원유수요자ㆍ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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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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