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결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 2014.12.29>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