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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질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샘물, 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기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질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질검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
    제6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 ①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질검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

별지 제5호서식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질검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②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출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같은
    마을상수도사업자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별지 제6호서식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질검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⑤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