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수질검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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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②전용상수도 설치자는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출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같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④마을상수도사업자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⑤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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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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