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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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②전용상수도 설치자는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출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같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④마을상수도사업자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⑤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년 월) 1. 정수장 수질검사결과 가. 총괄 구 분 | 정수장 수 | 검사결과 건수 | 비 고 계 | 기준 이내 | 기준 초과 | | | | | 비고: 비고란에 기준 초과 항목 및 건수를 적고…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1. 17.>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 년 분기) 1. 검사결과 총괄 구 분 | 시설 수 (개소) | 급수인구 (명) | 시료 수 (개) | 검사결과(개) | 비 고 (검사미실시 건수·사유) 적 합 | 부적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