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수질검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결과의 통보분기시ㆍ도지사수질검사조치결과종료이내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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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②전용상수도 설치자는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출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같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④마을상수도사업자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⑤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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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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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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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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