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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집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자원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방산품ㆍ공산품 및 원자재업체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
    산업통상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

별지 제6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종합상사 및 단체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통상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

별지 제7호서식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비축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