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집계표
근거 조문
- 제4조 · 자원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