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자원조사조사산업통상부장관관리대상업체시ㆍ도지사필요하다고수립과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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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와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은 별표 1의 관리대상물자와 별표 2의 관리대상업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관리대상물자의 유통량
2.관리대상업체의 생산시설능력 및 재고량
3.그 밖에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결과를 조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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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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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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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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