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업무대행지정[사업등록]취소통지서·업무[사업]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처분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1.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00.7.14> ③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해임·직무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처분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88.1.16, 1996.12.28, 2000.7.14> 1.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00.7.14> ③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 및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등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
    제8조(기록 및 보존)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등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